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 세 명을 이틀간 연쇄 폭행한 혐의를 받은 10대 고등학생이 9일 구속됐다. 경찰은 폭행에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강간상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수원지법 김경진 부장판사(당직 법관)는 이날 오후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군(16·고등학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0대 여성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튿날인 지난 6일 오후 9시 5분쯤에는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10대 여성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40여분 뒤인 9시 50분쯤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D양을 엘리베이터 내에서 목 졸라 기절시킨 후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피해 여성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받고 CCTV 추적 끝에 지난 7일 낮 12시 30분쯤 수원역 인근의 PC방에 있던 A군을 긴급체포했다.
A군은 성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의 범행 장소와 전체 범행 과정에서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