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6일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18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8일 만에 등원해 투표에 참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재석 183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은 재적의원 298명의 5분의 3인 179명이다. 민주당 의석은 현재 168석이다. 민주당은 정의당(6석) 등과 함께 179석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 이재명 대표까지 본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이날로 미뤄지게 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특검 수사 범위를 채상병 사망 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비롯한 불법행위, 수사과정에 인지된 사건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우선 추천 후보 4명을 제시하면 민주당이 2명으로 추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선택하도록 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 심사 최장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최장 90일, 본회의 상정 최장 60일을 거친 뒤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