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숨진 양천구 초등교사, 학생 지도로 어려움 겪어”

입력 2023-10-06 15:54 수정 2023-10-06 15:56

지난 8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담당 학생들에 대한 지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교육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A초등학교 교사 B씨의 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14년차 교사인 B씨는 지난 8월 31일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육계 안팎에선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위를 두고 여러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B씨가 담임을 맡고 있던 학급에서 한 학생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며 친구들을 위협해 B씨가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제보를 공개한 바 있다.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교육청은 B씨가 작성한 학급일지와 동료 교사의 진술을 조사한 결과 일부 의혹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우선 시교육청은 B씨가 학생들의 생활 및 수업태도 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학급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으로 B씨가 곤란해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B씨가 병가 및 휴직인 상황에서 발생했다”며 선을 그었다.

B씨가 평소 학부모 민원으로 괴로워했다는 의혹에 관해선 일부 정황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지난 4월 해당 학급에서 학생 간 다툼이 발생해 B씨가 교실에 있는 전화로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한 건 맞지만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학부모가 B씨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했는지는 시교육청이 확인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가 네 차례 교체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B씨의 재직기간에 담임이 교체된 사실이 없고, B씨가 부재중에 시간강사와 기간제교사 등으로 담임이 대체된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학교 측이 부장회의에서 B씨 사안을 감추려 했다는 주장, B씨와 관련해 학교에 구급차가 출동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다만 부장회의에선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지 않았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다고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B씨의 휴대전화 등 조사단의 권한으로는 열람할 수 없는 자료가 있어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제기된 의혹을 최대한 확인하고자 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권 보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