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불인가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확충 계획에 차질을 빚은 멀티플렉스 체인 운영사 CJ CGV가 항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CJ CGV는 지난 4일 서울서부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현물 출자 방식으로 CJ CGV를 CJ가 인수하는 계획에 필요한 감정보고서 인가를 기각했다. CJ CGV가 신청한 신주발행조사 비송사건(재판 없이 간소한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에서 감정보고서의 객관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CJ는 지난 6월 1조원 규모의 자금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CJ CGV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회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을 현물 출자하는 방안을 내놨다. CJ 측은 현물 출자 계획에 대해 “CJ CGV의 재무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법에서 현물 출자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할 때 인수대금인 현물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의 이사가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 조사를 받거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CJ CGV는 지난 8월 29일 법원에 신주인수계약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현물 출자 가액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액은 약 4500억원이다. 법원은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가치의 과대평가 가능성을 이유로 감정평가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