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A씨(30)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인천의 자택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 요구를 20분 동안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관들은 당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이유 등을 들어 음주 측정을 계속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은 채 주차장에서 나가려 했고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손으로 얼굴을 치는 등 폭행했다.
그러나 1심은 경찰관들이 임의수사를 거부한 A씨를 체포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음주측정 요구 당시 A씨의 언행, 보행상태, 혈색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1심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현행범인 체포·긴급체포 등 강제수사보다 상대적으로 인권 침해가 적은 임의수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 수사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