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 ‘부결’ 결정을 내리면서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결’ 당론을 정했지만 의석수에서 야당에 밀렸다. 정당별 의석수는 이날 기준 민주당 168명, 국민의힘 111명, 정의당 6명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대법원장 공석 상태로 대법원이 운영되는 건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이후 30년 만이다.
임명동의안 부결로 대법원장 공백은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는 지난달 24일 만료된 상태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