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을 빚던 택시회사 앞에서 시위하다 분신해 화상을 입었던 50대 택시 노동자가 6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0분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H운수 분회장 방영환(55)씨가 입원 치료를 받던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숨졌다.
2008년부터 택시기사로 일하던 방씨는 지난해 11월 사측이 사납금제 근로계약 서명을 요구하자 거절하고 주40시간 근무제 등을 주장했다.
그는 임금 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오다 227일째인 지난달 26일 오전 회사 앞 도로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씨는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분신 열흘 만인 이날 새벽 유명을 달리했다.
공공운수노조·노동당·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이날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방영환 분신 사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택시 노동자 방영환 동지를 죽음으로 내몬 자는 택시 자본, 노동부, 서울시”라며 “택시 현장에 완전 월급제가 뿌리내리고, 택시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근절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7시 한강성심병원에서 방씨의 추모제를 연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