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형’ 박병곤 판사… 檢 “혐의 인정 안 돼”

입력 2023-10-06 12:04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었던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6일 박 판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제기된 진정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박 판사가 과거 운영하던 블로그 글 등을 두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검찰은 진정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종결 처리했다.

박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1심 재판을 맡아 지난 8월 10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징역 6개월 실형 선고라 이례적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 편향’ 판결이라는 공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박 판사가 과거 정치적 색깔을 띤 글들을 종종 SNS에 게시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박 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3월 대선에서 낙선한 이후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 패배가 결정된 다음 날에는 “울긴 왜 울어?” “승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대사가 담긴 중국 드라마 장면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