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직업을 대기업 계열사 직원이라고 속이며 접근해 연인이 된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집을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지난달 21일 사기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러 금품을 사취하고, 이후 이별 통보를 받자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애초 자신을 ‘서울 서초구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고, 대기업 계열사에 다닌다’고 소개하며 B씨의 호감을 산 뒤 6개월 간 연인 사이를 유지했다.
그러나 A씨가 당시 밝힌 나이, 직장, 주거지, 보유 차량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심지어 이름마저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와 연인 관계였던 지난 5월~7월 사이 “지갑을 잃어버려 주유비가 없다”, “부산 내려갈 차비를 빌려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약 780여만원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B씨와 심하게 다투어 헤어진 뒤인 지난 7월 중순쯤 B씨 집에 3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직후 재범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며 “양자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일부 주거침입죄는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