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식농성장서 흉기소동’ 50대 여성, 구속기소

입력 2023-10-06 10:32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농성장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김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5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이 대표의 농성장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 3명에게 가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범행으로 경찰관들은 전치 1~3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김씨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