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각각 통상임금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을 넘는 부부는 육아휴직 6개월 차에 부부 합산 총 900만원을 수령하는 것이다.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육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개편된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도입한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 동안 부부 각자에게 통상임금 100%(월 200만원~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 80%만(상한액 150만 원) 육아휴직급여로 받기 때문에 소득 감소가 두려워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28.9%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도 대폭 인상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기존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을 넘는다면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에는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에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급 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 다시 취업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또 기업의근로자 수가 증가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을 더 높은 단계로 적용받게 된 경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