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외부 일정에 나선다.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이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배임·뇌물 등 혐의 첫 공판에 참석한다.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9일 만의 첫 외부 일정이다.
피고인은 정식 재판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24일간 단식 후 병원에서 회복 치료 중인 이 대표는 건강 문제를 사유로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당초 재판부는 공판 준비절차를 6개월가량 진행한 끝에 지난달 15일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당시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올해 3월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며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도 지난해 9월 8일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격주 단위로 재판을 받는다. 재판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 대표는 매주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혐의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경우 최대 3개의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