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피의자 3명 구속기소

입력 2023-10-05 20:09
지난 8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서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정모(왼쪽)씨와 이모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의 추락사 당시 마약을 제공하거나 모임을 주도한 피의자 3명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로 정모(45)씨와 이모(31)씨,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문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정씨와 이씨가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투약 장소와 마약류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씨는 모임 장소인 아파트의 세입자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 송치된 이들 피의자 3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거친 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추가 혐의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은 지난 8월 27일 오전 5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추락사했다.

경찰은 A경장 사망 하루 전인 같은 달 26일 밤 10시쯤부터 시작된 모임에 25명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 발생 이후 홍콩으로 출국한 중국인 남성 1명을 포함한 전원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모임 참가자의 일부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정밀감정에서 케타민·MDMA(엑스터시)·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 정씨는 대마 양성 반응도 보였다. 이씨는 신종 마약인 메스케치논과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A경장이 문씨에게서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했다. A경장의 소변과 모발·혈액에서 필로폰·케타민·MDMA·메스케치논·펜사이클리딘 유사체 성분 등이 검출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