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안하겠다’ 각서 쓰고도 1년 스토킹… 벌금형

입력 2023-10-05 18:36
국민일보 그래픽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옛 연인을 1년 넘게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옛 연인 B씨(59·여)에게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0차례 휴대전화로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B씨와 결별하며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으로 지속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 퇴근하는 B씨를 뒤따라가 차량을 가로막고 “차단한 전화를 풀라”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