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왜 풀어줘”…영장기각에 허위신고 반복한 60대

입력 2023-10-05 17:16 수정 2023-10-05 17:17
울산 중부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것에 불만을 품고 허위신고를 반복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5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인민공화국인지, 이재명을 왜 풀어주느냐. 내 집을 폭파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하루에만 비슷한 내용으로 14차례 허위신고를 했다.

또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공산당이냐”며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집으로 찾아와 신고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는 욕설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되는 허위신고로 공권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은 죄질이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형을 선고하는 절차다.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으며 즉결심판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