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양성입니다” 휴가 미복귀 꼼수 쓴 병사…선고유예

입력 2023-10-05 15:06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뉴시스

휴가 복귀 전날 코로나19 허위 확진 보고로 공가를 얻어 부대에 미복귀한 병사가 재판에 넘겨졌다가 징역형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이미 징계를 받아 이등병으로 강등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개월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해군에서 복무한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18분쯤 부대 인사·행정 담당 부사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신속 항원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라고 허위 보고한 뒤 공가를 얻는 수법으로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SNS에서 양성 반응의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사진을 찾아 자신의 키트라고 속이고, 이튿날인 27일 오전 11시24분쯤 ‘PCR 검사 완료’라고 보고했다. 이어 28일 오전 9시18분쯤 양성 반응의 PCR 검사 결과 문자를 평창군보건의료원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위조한 캡처 사진을 부대에 보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23~27일까지 4박5일간의 휴가를 얻어 부대 밖에 있다가 이 같은 방법으로 다음 날인 28일 오후 9시40분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근무를 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한 동시에 위계로서 복무 관리 업무에 관한 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복귀를 늦추고 근무기피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처럼 가장했다.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초범인 피고인의 범행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고 복무부적합심사를 통해 제대한 점,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