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대전 초등교사 유족, 가해 학부모 등 경찰에 고소

입력 2023-10-05 14:38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 숨진 교사 A씨 유족 등이 5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교사의 유족이 가해 학부모·교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숨진 초등교사 A씨의 유족은 5일 대전경찰청을 방문해 가해 학부모 8명, 악성민원에 시달릴 당시 학교의 교장·교감 등 총 10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 제출에 앞서 대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초등교사노조·대전교사노조는 “대전시교육청의 감사 이후 학부모 2인에 대한 수사 의뢰, 학교 관리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예정돼 있다”며 “이것은 학폭 가해자, 아동폭력 가해자라는 고통스러운 이름을 달고 살았던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의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켜주기는커녕 교실 붕괴를 부추긴 학교 관리자들을 직권남용죄 및 직무유기죄로 고소한다”며 “교사의 올바른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악의적 민원을 넣으며 고인을 모욕하는 언사를 지속하는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들은 교육청 조사 외에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증언·증거들에 비춰볼 때 추가적인 가해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학부모 2명을 고소한다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명이 아닐 수 있다”며 “교육청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수사가 아닌 조사까지만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인이 생전에 어떤 비난을 받았는지 노조를 통해 증언해주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제보받은 증거가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남편은 최근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사적 제재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적 제재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반면 우려하시는 경우도 많다”며 “사적 제재가 아닌 공적 시스템으로도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전=글·사진 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