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지?”…안 내는 사람이 더 많은 제주도 ‘차고지증명’ 과태료

입력 2023-10-05 14:29 수정 2023-10-05 14:33

제주도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차고지증명제의 미이행 과태료 체납률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2020년 6월 이후 올해 9월까지 차고지 증명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행정처분 건수는 총 996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체납 건수는 692건(69.5%), 납부 완료 건수는 304건(30.5%)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도민 10명 중 7명이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총 848건 부과에 609건(72%), 서귀포시는 총 148건 부과에 83건(56%)이 체납 상태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를 사거나 주소 이전시 주차 공간을 개인이 확보해야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도입해 지난해부터 도 전역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다.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했지만 지역별 주차 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일괄 도입하면서 도민 불만과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자기 차고지가 없는 도민은 매년 돈을 내고 거주지 주변 주차장을 빌려야 한다. 비용은 연 66만원에서 90만원이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공공시설물의 특성상 공간 지정을 받을 수 없어 1년치 임차료를 내더라도 퇴근 후에는 이미 만석이 돼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진다.

차고지 조성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자기차고지갖기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결국 집 없는 서민들만 임차 비용을 떠안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에서 차 소유자에 차고지 확보 의무를 지운 것은 제주도가 유일하다.

이런 가운데 서귀포시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이달부터 예금압류를 시행한다. 예금 압류대상은 2회차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 7건 800여만원이다.

서귀포시 오현숙 교통행정과장은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고지 미등록자에 대해 현장 방문을 통한 안내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이미 부과된 체납 건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행위에 따라 1차 위반시 10만·40만원, 2차 20만·40만원, 3차 위반 이상 시 30만·60만원이다. 과태료 미납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 부과, 압류조치가 취해진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