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실 보상한다”며 스캠코인 판매…MZ 사기조직

입력 2023-10-05 10:22 수정 2023-10-05 10:34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신을 보상해 주겠다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른바 ‘스캠코인’을 판매한 조직의 회식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른바 ‘스캠코인’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70여억원을 받아챙긴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범죄단체조직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총책 A씨(35) 등 9명을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B씨(25) 등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간 인천시 남동구, 경기도 의정부시 등 4곳에 가상자산 위탁판매 업체로 위장한 사무실을 두고 C씨 등 123명에게 스캠코인을 팔아 7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MZ세대들을 조직원으로 모집한 이들은 과거 주식·가상자산 관련 리딩업체로부터 투자 손실을 본 피해자들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으로 확보한 뒤 범행했다.

또 투자증권사 내 손실복구팀 등을 가장해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주식·가상자산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복구해 주고 있다. 금융거래보호법상 현금으로 보상해 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어 가상자산으로 지급해드리고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사기 목적으로 발행된 스캠코인을 마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곧 국내에도 상장돼 가치가 오를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특히 팀장급 조직원은 중견기업 대표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한 뒤 “당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상당한 투자 가치가 있지만 1인당 구매량이 제한돼 있다. 내가 1만개 단위로 대량 구매할테니 물량을 맞춰 달라”며 1000원의 스캠코인을 1만원에 살 것처럼 속이고 추가 구매를 부추겼다. 피해자들이 스캠코인을 추가 구매한 뒤에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코로나19로 입원했다” 등 핑계를 들어 거래를 미루다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웠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매일 판매 실적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했고 결속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회식을 열기도 했다. 아울러 스캠코인 판매실적이 우수한 조직원과 팀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해서는 대포폰을 사용하고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도 수시로 포맷했다.

경찰은 지난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자금 추적 등으로 A씨 등을 모두 검거했다.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범죄수익 7억5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며 접근해 스캠코인 등의 구매를 유도하는 신종 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SNS를 통해 MZ세대들을 조직원으로 모집한 뒤 범행하는 유사 조직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