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신혼부부 버팀목·디딤돌대출 소득요건 완화

입력 2023-10-05 10:14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했는데, 이 기준이 8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45∼3.55%를 적용한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연 2.45∼3.30%가 적용된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연 2.1∼2.9%다.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라면 종전 금리인 2.1∼2.7%를 적용한다.

구입자금 대출 요건에는 변화가 없다. 또, 전세자금 대출의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과 대출 한도에도 변동이 없다.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가격이 6억원(담보주택 평가액) 이하여야 하고, 4억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이다.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은 연 1억3000만원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