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밀었다고…같은 요양소 입소자 흉기 찌른 60대

입력 2023-10-04 17:25

뒤에서 휠체어를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요양소 입소자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요양원에서 흉기로 70대 입소자 B씨의 목 등을 수차례 찌르고 발로 차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식사를 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B씨가 A씨 휠체어를 뒤에서 밀면서 다툼이 벌어졌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식사 후 입원실에 들어오는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