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지구 궤도에 우주 쓰레기를 방치한 업체에 사상 처음으로 벌금을 부과했다고 CNN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자국 위성·케이블 방송사인 ‘디시 데트워크가’ 구형 위성을 현재 사용 중인 위성들과 충분히 격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5만 달러(약 2억원)의 벌금을 물렸다. FCC는 “이는 우주 쓰레기 단속과 관련해 벌금을 부과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FCC는 디시 네트워크가 2002년 쏘아 올린 에코스타-7 위성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벌여 왔다. 이 위성은 지구 표면에서 3만6000㎞ 높이에 있는 정지 궤도에 처음 올려졌고, 2012년 본래 궤도보다 약 300㎞ 상공에 있는 무덤 궤도로 올려져 폐기될 예정이었다. 다른 활성 위성과의 충돌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 업체는 에코스타-7이 무덤 궤도로 이동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연료를 남겨두지 않았다. 그 결과 에코스타-7은 정지 궤도로부터 불과 122km 상공의 궤도에 방치된 뒤 지난해 수명을 다했다.
FCC는 “에코스타-7이 현재 고도에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다른 위성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벌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디시 네트워크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에코스타-7은 궤도 안전성과 관련해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최소 폐기 궤도’를 요구한 FCC 규정에서 면제된 구형 우주선이었다”고 덧붙였다.
우주 쓰레기 문제는 점차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지구 궤도에는 지름 1㎝가 넘는 통제에서 벗어난 우주 쓰레기가 약 70만개 가량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편들이 작동 중인 위성과 국제우주정거장 등에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우주 쓰레기 문제는 위성업체들의 자율 규제에 맡겨져 왔다. 로얀 에갈 FCC 집행국장은 보도자료에서 “위성 운용이 더 보편화하고 우주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위성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FCC가 우주 쓰레기 관련 규정을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과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