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이 봉지값 50원을 내라고 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들고 위협한 50대가 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영하)는 4일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3일 오전 6시30분쯤 전남 목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닐봉지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들고 내리칠 듯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이 “비닐봉투값 50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자 “밖으로 따라 나와라.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