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백골화된 영아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영아의 친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4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0분쯤 대전 서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백골화 된 영아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가방을 발견한 이는 거주자가 아닌 집 주인이었다. 집 주인은 이 집에 살던 임차인 A씨(30·여)가 월세가 밀리고 연락도 끊기자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통해 집 안에 있던 집기류를 창고에 보관해 왔다.
이후 집기류를 정리하던 집 주인은 여행가방 안에서 영아의 시신을 발견했다.
영아는 숨진 뒤 4년 정도가 지난 탓에 성별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생 등록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구 갈마동의 한 가정집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미혼모인 A씨는 2019년 9월쯤 혼자서 아이를 낳았지만 출산 후 4~5일 뒤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여행가방에 넣고 방치했다. 그는 2년 뒤인 2021년 9월 집 내부의 짐 등을 그대로 둔 채 몸만 빠져나가 다른 집에서 생활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출산하고 며칠 있다가 아이가 병으로 숨졌는데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시신의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