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기사 안쓸게…건설현장 돌며 수천만원 뜯은 기자 구속

입력 2023-10-04 16:00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약점을 잡은 뒤 기사를 쓸것처럼 겁을 주면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인터넷매체 기자가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은 공갈·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터넷매체 기자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전남 광양지역 등의 건설업체 3곳을 상대로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업체 현장을 찾아가 비산먼지 등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거나 취재 장비를 활용해 사진을 촬영하고 기사를 쓸것처럼 겁을 주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광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