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정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국 정당’이 될 것을 요구하는 현행 정당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재판관 과반인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재판관 6명)를 채우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다.
헌재는 직접행동영등포당·과천시민정치당·은평민들레당 등 특정지역 소재 정당과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사회변혁노동자당 등 특정이념 기반 정당이 청구한 정당법 제4조, 제1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정당법 3조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정한다. 또 17조는 정당이 5개 이상 시·도당을 가질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4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한 개 지역에만 소재하거나 생태·페미니즘 등을 기치로 내거는 소수정당은 합법적 정당으로 등록하는 게 불가능했다. 청구인들은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국정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의견은 합헌 4 대 위헌 5로 첨예하게 맞섰다. 합헌 의견을 낸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정당정치 풍토 현실에서는 지역정당을 허용하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간 이익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유남석 헌재소장 등 나머지 5명 재판관은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유 소장과 문형배 정정미 재판관은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뤄지는 현실에서 전국정당 조항은 지역·군소·신생 정당이 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장벽을 세우고 있다”며 “각 지역 현안 관련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도 “지역정당의 배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종속시키고, 군소정당 및 신생정당의 배제는 정당간 경쟁이나 정치적 다양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위헌 쪽에 섰다.
한편 시·도당의 최소 당원 수를 1000명으로 정한 정당법 제18조에 대해서는 재판관 7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은 “정치적 의사 형성에 있어 국민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의 최소한을 갖추도록 한 것”이라며 “창당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