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변호사 동행 서비스’ 본격 시행

입력 2023-10-04 14:18
김지철(왼쪽 두번째) 충남도교육감과 도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이 4일 위촉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제공

충남도교육청이 4일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 위촉식을 갖고 전국 최초로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변호사 동행 서비스는 교원이 악성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가 동행해 진술 조력, 의견서 제출 등을 돕는 서비스다.

도교육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해 교육법률지원단 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지역별 담당 변호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교권침해 관련 소송비는 수사단계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교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담 변호사·장학사로 구성된 교권보호전담팀이 법률자문과 대응을 돕는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기관이나 지자체에 교육감 의견을 신속히 제출해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 또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반드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거치도록 한다.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제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할 교육청의 검토를 거쳐 고발 조치한다. 피해교원에게 형사소송비도 지원한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와 구분하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며 “선생님 혼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고통을 감내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