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다수 설치한 5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와 B씨(5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지난달 24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26일부터 당시 윤 후보의 낙선 운동을 하기로 공모해 같은 달 28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쯤까지 인천 시내에 김 여사에 대한 비방이 담긴 현수막을 25개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현수막에는 “도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김건희? 청와대 무속인 점령반대!” 등의 내용과 김 여사의 사진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들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 당시 A씨 등은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이나 광고물의 설치·게시에 대한 처벌과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금지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들이 게시한 현수막은 윤 후보와 배우자를 특정할 수 있어 대선에서 윤 후보가 낙선돼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명확히 표현됐다”며 이들의 현수막 게시가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A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사 측의 주장 역시 “원심판결 이후 양형 기준에 대한 별다른 변화는 없다”며 기각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