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용창출 등 위한 경영안정자금 150억 지원

입력 2023-10-04 11:30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소상공인 사업장 고용 창출과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15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100억원,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50억원 등이다.

시는 관련 보증재원으로 13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보증 공급을, 시중은행은 직접 대출을 담당한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또는 고용 유지 기업,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등이 대상이다. 대출은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인천의 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와 인근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 된다.

기본 대출 조건은 만기 5년, 1년 거치후 4년간 원금 분할상환이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 0.8%를 적용한다.

만기를 단축하거나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보증료 비율에서 0.2% 포인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보증제한 업종(도박·유흥·향락 및 담배 관련 업종 등), 기존 대출의 연체·체납이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신규인력을 고용한 사업장과 일자리 우수기업 등에 운영자금을 지원해 고용 창출을 장려할 것”이라며 “기존 상권 축소 등으로 영업에 타격을 받은 재개발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운영자금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