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외주용역사에 10억 손배소

입력 2023-10-04 11:07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어트랙트 제공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이 그룹의 메인 프로듀서였던 음악 용역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백모 이사를 상대로 총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어트랙트는 지난달 27일 안 대표와 백 이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4일 밝혔다.

어트랙트는 소장에서 “안 대표와 백 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어트랙트)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를 해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를 프로듀싱한 음악 프로듀서이다. 그는 2021년 6월 어트랙트와 5년 효력의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신인 걸그룹 개발과 메인 프로듀싱을 맡았다. 백 이사 역시 PM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이 프로젝트의 관리 및 제반 업무를 수행했다.

어트랙트는 “안 대표와 백 이사에 의한 업무상 배임·횡령에 따른 손해액, 광고 섭외·협찬 거절 등 주요 영업 기회의 상실 등에 따른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사실로 인해 자사와 소속 가수(피프티 피프티를 지칭) 간 직접적인 분쟁이 발생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이 진행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어트랙트는 전속계약 분쟁 사태의 배후에 더기버스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어트랙트는 내년 상반기 데뷔 예정인 새로운 걸그룹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