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여중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일 서초구 양재동의 한 산책로에서 중학생 B양을 협박한 뒤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살인미수) 등을 받는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B양은 A군이 휘두른 흉기에 손가락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 근처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해 인근 놀이터 있던 A군을 체포했다. A군은 일주일 전에 구입한 식칼 등 흉기 3개와 망치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전날 경남 창원시에서 서울로 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누구든 해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진술 등을 토대로 살해할 의도가 있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