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원 상당 부동산을 반값에 ‘꼼수’ 증여했다가 5억원에 이르는 세금 폭탄을 맞은 부자가 “시가 산정이 잘못됐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아버지 A씨와 아들 B·C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A씨는 약 10년 전 배우자로부터 7억원에 취득한 서울 노원구 부동산 지분을 2019년 10월 B·C씨에게 절반씩 양도했다. B·C씨는 성북세무서에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7억원에 샀다”고 신고했다.
성북세무서는 B·C씨가 A씨로부터 부동산을 사들인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듬해 2월 감정평가법인 2곳이 내놓은 평균 감정 가격은 15억8500만원으로 B·C씨가 A씨에게 매입한 가격의 2배 이상이었다.
성북세무서는 B·C씨가 A씨로부터 산 부동산의 시가가 15억8500만원이라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양도세와 증여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을 더해 총 4억9000만원에 이르는 세금 청구서를 보냈다.
A·B·C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에 나섰다. A·B·C씨는 “거래 당시 유사 거래나 감정 금액이 없었으므로 감정평가법인의 소급 감정에 의한 세금 부과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B·C씨가 A씨에게 매입한 것과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용도마저 ‘학원’으로 같은 부동산이 불과 이틀 전에 훨씬 비싼 가격으로 매매된 이력이 있었다. 감정평가법인 또한 이 유사 거래를 바탕으로 15억8500만원이라는 가격을 책정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에는 객관적 교환 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돼 있다”고 판단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