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47회에 걸쳐 몰래카메라 범행을 저지른 20대 형량이 2심에서 1년6개월 감경됐다.
화장실 몰카 영상이 불법 촬영물은 맞지만 '성 착취물'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9월 상가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4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범행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천장을 뚫은 혐의(재물손괴), 성 착취물 800개를 소지한 혐의도 담겼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상당한 수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화장실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한 것은 성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성 착취물 제작 범행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1심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제작한 영상물은 성 착취물이라고 봤지만, 2심은 성적 행위 없는 화장실 이용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은 화장실 몰카 영상을 성 착취물로 확장해 법률을 해석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며 성 착취물 제작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누리 기자 nur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