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항우울제와 사후피임약 등 불법 의약품을 밀반입해 동포들에게 조제·판매한 태국인 여성들이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불법 의약품 1000여종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태국인들을 상대로 제조·판매한 태국인 여성 A씨(33)와 B씨(24) 등 2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지난 2월 17일까지 강원도 춘천의 한 상가에 불법으로 약국을 차려 놓고 국내에 체류 중인 태국인들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판매한 의약품 대부분은 태국산으로 식약처 등 국내 관계기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전화와 SNS 등을 이용해 의료 상담을 해주고 밀반입한 의약품을 불법으로 처방·조제해 판매했다. 판매한 의약품에는 항우울제인 ‘액티색’과 발기부전 치료제 ‘시데그라’ 사후피임약 ‘포스티노르’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379회에 걸쳐 1억8000만원 상당의 불법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당국은 불법체류 신분인 이들을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조치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B씨는 강제 퇴거하고 주범인 A씨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출입국당국은 지난 7월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SNS를 이용해 불법 의약품을 대량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판매대금 결제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태국인 A를 특정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의약품을 해외에서 밀반입해 유통·판매하는 외국인들의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식약처, 세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