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힐 위기에 처하자 무법 질주하며 도주하다 스스로 경찰서로 들어가 붙잡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죄의 경찰관들을 위해 각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10시4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추격하는 경찰을 피해 1㎞가량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역주행하고 길을 건너려는 시민들 앞을 빠른 속도로 질주하며 위협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순찰차를 들이받아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순찰차는 도주하는 A씨를 멈추게 하기 위해 차량 좌측과 후방에서 따라붙으며 포위망을 좁혔다. 이에 A씨는 급하게 우회전하며 한 건물의 주차장으로 진입했는데, 이 곳은 다름 아닌 계양경찰서였다. A씨는 결국 경찰서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