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권 일각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자기 당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해 처벌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에는 장관을 탄핵할 사유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틈만 나면 저에 대한 탄핵을 공언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다수당 권력이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그런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게 법무부 장관 임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저에 대해 어떤 절차를 실제로 진행한다면 저는 절차 안에서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관련자와 실무자 20여명이 구속돼 있는 사안이다. 일반 국민에 대해 형사사법 시스템 정의가 구현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현직 당대표로서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을 놓고 검찰 수사팀이 ‘사법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반발한 데 대해선 “상식적인 말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기각 사유에 그렇게 써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을 두고는 “법무부 장관이 영장판사 세부 판단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지만 대북송금 의혹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