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창원시에서 발견된 외래 흰개미가 최소 10년 전부터 유입돼 이미 국내 생태계에 정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흰개미는 안쪽부터 나무를 갉아 먹어 목조건축물이나 문화유산에 큰 피해를 준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외래 흰개미가 최초 발견된 창원시 진해구의 한 주택과 주변 지역에 대해 2주간 합동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 발견 세대에서는 추가 개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주변 지역 2곳에서 동일 종 외래흰개미의 서식이 확인됐다.
최초 발견지 50m 인근 주택의 외부 목재 창틀에서 생식개미·일개미 등 69마리, 최초 발견지 90m 인근 주택의 지붕 하부 목재에서 생식개미·일개미 등 54마리다. 이들 군체와 해당 목재는 모두 해체·소각됐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외래 흰개미의 종 특성과 군체 규모를 고려했을 때 최소 10년 전 국내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미 국내에 정착해 다른 지역까지 확산했을 우려가 있는 만큼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창원 외래 흰개미는 마른나무흰개미(Kalotermitidae)과 인사이스테르미스(Incisitermes)속 ‘서부마른나무흰개미’(가칭)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원산지이며 방제에 성공한 사례가 없는 종이다. 1000∼3000마리 규모로 군집을 이루며 건조한 환경을 선호하지만, 가로수 등 살아있는 나무에서도 산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6∼2019년 발생한 목조문화재 피해 362건 가운데 324건(89.5%)이 흰개미에 의한 피해였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해 흰개미의 서식 범위, 활동 기간이 늘어나면서 국내 목조 건축문화재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외래 흰개미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 국립생태원 외래생물 신고센터(041-950-5807)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최초 발견 지역에도 외래흰개미 관련 자료를 배포해 일반 주민도 외래 흰개미 의심 개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흰개미는 목조주택을 가해하는 해충이지만 자연에서는 죽은 나무, 낙엽 등을 분해해 토양에 영양물질을 공급하는 익충”이라며 “국내에는 순수 목조주택이 많지 않아 초기 발견 및 방제가 원활히 이뤄진다면 해외 사례와 같은 큰 피해는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