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적행위 찬양·고무를 금지하고 이적표현물 소지·유포를 금지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26일 국가보안법 2조 및 7조에 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재청 사건을 선고했다. 여기서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헌재는 2017년 수원지법, 2019년 대전지법에서 제기된 위헌제청과 개인별 헌법소원을 포함해 모두 11건을 병합해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한 헌재의 합헌 결정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부터 8번째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