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오후 현재 3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7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하고 있다.
심사는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이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위증 교사’ 등 혐의별로 공방을 펼치는 형식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부터 오후 12시40분쯤까지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혐의만을 두고 3시간 가까이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권력형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하고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이 대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날 영장심사를 위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약 500장,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는 약 1500쪽에 달한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비선 실세’로 지목한 김인섭씨와 이 대표의 유착 관계를 부인하며 ‘민간업자가 기부채납을 충분히 해 공사까지 참여시켜 개발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별도의 발언 없이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을 조용히 지켜봤다고 한다.
재판부는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해 오후 1시10분까지 30분간 휴정했다.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이 대표는 병원에서 가져온 미음을 법정 안에서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위증 교사’ 혐의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공방이 끝나면 유 부장판사가 직접 궁금한 점을 물으며 양측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할 전망이다. 이 대표 역시 발언권을 얻어 직접 결백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영장심사는 이날 늦은 시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장 심사 기록을 깰 수도 있단 전망도 나온다.
1997년 제도 도입 이래 최장 기록은 지난해 12월 10시간 6분 동안 진행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영장심사였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이 대표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7일 새벽 결정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