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보문관광단지 등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 유원지 4곳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한다.
시는 보문유원지, 영지유원지, 불국사유원지, 오류유원지 등 4곳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높였다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지난 14일 열린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모두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는 다음 달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시는 자연녹지 내 유원지의 경관 및 미관을 위해 건폐율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회복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유원지 건폐율 완화를 추진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도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