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개인운동하고 수당도 받은 경찰관 중징계

입력 2023-09-26 10:28
연합뉴스

근무 시간에 외부 체육관에서 개인 운동을 한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A 경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직은 경찰공무원 징계에서 중징계에 해당한다.

A 경사는 2020년 초부터 2년간 근무 시간에 외부 체육관을 80시간 넘게 이용한 것이 내부 감찰에서 확인됐다. 또 체육관 이용 시간 중 30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근무수당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사는 현재 “중징계로 근무지역이 바뀌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소청 심사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