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적용대상을 부산시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 전체로 확대 적용하고,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1350원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갖고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서울·인천 등 주요시 생활임금인상율 등을 종합 검토해 ‘2024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심의·결정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금리인상 등에 따라 어려운 민간경제현실을 감안해 적용대상이 공공부분인 생활임금 인상률을 민간부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지난해 대비 2.5% 인상했다.
시급은 1만1350원이고, 월급은 237만2150원이다. 9월 현재 서울, 인천 등이 생활임금을 2.5% 인상 결정해 부산과 같은 인상률이나 부산은 이들 도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울 3.9%, 인천 3.7%, 부산 3.4%) 실질 생활임금 인상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시 소속 공무직․기간제(2018년), 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2019년), 시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및 전액시비 민간위탁기관 노동자(2020년)로 해마다 확대했으며 이번 결정으로 내년부터는 부산시 전체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로까지 또 한번 대상을 넓히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3112명으로 올해 2200여 명에 비해 약 1000명이 늘고, 추가 소요 예산 역시 34억7000여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12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는 이번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주로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이 민간에 확산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많은 민간부문이 생활임금제에 동참하기를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과 민간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고려한 결과다”며 “시는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 노동자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하기 위한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