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경찰서 인근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추가 근무 수당을 신청한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A 경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직은 경찰 공무원의 징계 중 파면·해임·강등 등과 함께 중징계에 포함된다.
내부감찰 결과 A 경사는 2020년 초부터 2년간 근무 시간에 경찰서 인근 체육관을 80시간 넘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30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근무 수당을 신청해 받기도 했다.
A 경사는 “중징계로 근무 지역이 바뀌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며 소청 심사를 제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사와 관련한 진정을 받고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돼 징계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