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월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8곳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세트(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 허용 등의 규제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을 대상으로 특구 신청을 위해 지역 특화산업, 입지 선정 및 지정 면적 산정, 기업 수요조사 및 분야별 지원내용, 규제완화 요청사항 조사, 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분석, 개발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서 작성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 5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용역 추진과 동시에 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지원에 비수도권과 차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건의 및 법 제개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제정 중인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상 제약에 대해 비수도권과 비교해도 기반 시설, 재정자립도 등이 열악한 경기북부가 역차별받는 점을 부각해 국회의원 면담과 정부 건의를 진행하고 있다.
윤성진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의회 또한 경기북부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기회발전특구 조성 필요성에 공감해 특구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을 의결해 줬다”면서 “경기도형 기회발전특구를 조속히 구상해 경기북부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