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해 법원의 기본 기능인 재판업무의 차질이나 사법 행정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공석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열린 임시 대법관회의 직후 “사법부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리라 우려된다”며 이같이 했다.
사법부에서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는 상황은 30년 만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6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지난 24일 퇴임했지만, 국회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 절차가 미뤄지고 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이날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궐위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곧 있게 될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제청 절차의 진행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궐위라는 비상 상황을 맞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권한대행 업무를 엄정하고 적정하게 수행하겠다”며 “모든 법원 구성 여러분께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 권한대행은 국회를 향해서도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게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