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월급 관리해준다 속여 수억원 가로챈 60대 실형

입력 2023-09-25 19:45

월급으로 목돈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13년여간 6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월급 등 5억9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양어선 선원인 B씨는 A씨가 월급과 정산금 등을 관리해 주겠다고 하자 자신 명의의 은행통장과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넘겨줬고, A씨는 185차례에 걸쳐 B씨의 돈을 주식 투자와 자동차 구매, 자녀 유학 자금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여 년에 걸쳐 가족같이 지내던 피해자의 돈 수억원을 횡령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은혜도 모르는 사람으로 몰아가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