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차량을 수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26)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5시쯤 충남 금산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와 함께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탔다.
차에서 잠든 A씨는 중간에 깨 근처에서 소변을 본 뒤 다시 탑승했다. 이때 차량 브레이크 등이 몇 차례 점등과 소등을 반복하다 갑자기 꺼졌다. 이때 차가 수m를 전진했다. 차량은 식당 앞에 놓인 화분과 에어컨 실외기 등을 들이받았다.
A씨와 친구는 사고가 난 뒤에도 계속 차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인근 상인이 같은 날 오전 7시30분쯤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30%로 측정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차에서 잤고, 자다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건 기억은 있지만 운전한 기억은 없다”며 “아침에 일어나보니 차가 가게 앞 물건을 들이받은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수로 기어 변속장치 등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려 했다면 사고가 난 이후에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계속 잠을 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04년 4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 도로 여건 등으로 차가 움직인 경우를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