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해 사형을 선고받았던 유영철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제가 이송을 지시한 것은 맞다”라고 25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사형제도가 유효하게 존치되는 나라다. 교정행정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 당국은 지난주 유영철을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겼다. 자신들이 탄 차를 추월한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사살해 사형을 선고받은 정형구도 함께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켰다. 서울구치소는 사형장이 설치된 곳으로 이곳에는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미집행 사형수들도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영철과 정형구의 이감 조치 배경을 놓고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사형 집행에 나서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 장관은 지난 달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시설 점검을 지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을 갖춘 곳은 서울구치소가 유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하게 돼 있다. 사형확정자는 사형집행시설이 설치된 교정시설에 수용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교정 당국이 교육·교화, 질서와 안전 유지 등 필요한 경우 판단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한 장관 지시로 유영철과 강호순 등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측으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았는지 등 실태도 조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