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3-09-25 17:20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엄상문)는 25일 보직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박 전 단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보직 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은 소장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라며 “이 사건의 보직 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터 잡은 것인 만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직 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신청인(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20일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그 과정에서 국방부의 ‘인계 보류’ 방침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5일, 지난 20일에 군검찰 조사받았다.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는 기각됐다.

박 전 단장 측은 이날 법원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기각에 따라 본안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본안 소송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