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가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5일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을 이용해 특정 언론사 뉴스가 먼저 검색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5일부터 뉴스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파악을 위한 실태점검을 해왔다.
방통위는 실태 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 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실태 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사실조사에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특히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왔고, 이에 따른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됐다고도 덧붙였다.
만약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실제로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네이버가 그간 실태점검에서 조사자료 지연 제출, 미제출 등으로 대응한 데 대해 엄중 경고한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사실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